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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교육 이수 증명서 따기

by boza 2024. 7. 5.

일시:2024년 07월 05일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안내 전화:031-645-2102

홈페이지: https://edu.kotsa.or.kr/user/Main.do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육상, 항공, 철도 등 교통 전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사업을 펼칩니다.

edu.kotsa.or.kr

1 : 회원가입

2 : 수강신청 후 

3 : 항공 클릭

4 :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먼티콥터) 학습 6시간 온라인 교육영상 시청

5 : 학습 시청 후 시험응시 70점 이상 

6 : 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7 : 끝나면 2kg 이하 취미용 드론 바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드론을 날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과 휴전선 원전·인근, 인구밀집 위험지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지역은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행금지구역
· 비행장 주변 관제권
-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내에서는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휴전선/원전 인근
- 군사기밀 및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비행 금지
· 인구밀집 위험지역
- 행사장, 스포츠경기장 등의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고도 150m 이상
- 민간인 보호,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절대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 불법비행구역 위반 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가 음주 상태일 때에는 비행 금지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일출 전)
- 비행 중에는 장치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 가능해야 함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 3항 6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교육 이수 증명서 없이 비행하면 벌금 있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수강신청 클릭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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