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 모두 전좌석에 앉은 사람은 안전벨트를 착용 해야하며 그 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법이 시내와 국도 모든 도로로 확대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화물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법이 적용 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가 6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이런 과태료 문제 말고도 안전벨트를 해야하는 이유는 당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않고 충돌할 경우 그 충격이 성인 60kg기준으로 시속20km 일 때는 몸무게의 2배속, 60km일때는 몸무게의 6배까지 충격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파트 7층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 안전벨트가 생명벨트라는 점을 잊지 않고 꼭!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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