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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by boza 2018. 12. 11.

차량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9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 모두 전좌석에 앉은 사람은 안전벨트를 착용 해야하며 그 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법이 시내와 국도 모든 도로로 확대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화물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등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법이 적용 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가 6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이런 과태료 문제 말고도 안전벨트를 해야하는 이유는 당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않고 충돌할 경우 그 충격이 성인 60kg기준으로 시속20km 일 때는 몸무게의 2배속, 60km일때는 몸무게의 6배까지 충격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파트 7층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 안전벨트가 생명벨트라는 점을 잊지 않고 꼭!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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