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인 벌침(봉독)시술을 받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러한 요법이 일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알레르기와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0년,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벌침 시술을 받던 65세의 한 여성은 구역과 현기증, 감각이상을 동반한 전신
두드러기와 부종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술을 받은 지 20분만에 의식을 잃은 여성은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호흡곤란과 전신부종,심한 저혈압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미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 벌침에 의한 전신 알레르기 증상이었다.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시행되었지만 혼수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환자는 결국 병원에 온지 하루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벌침에 대한 과민성 쇼크 반응이 원인인데,이를 ‘아나필락시스성 쇼크(anaphylactic shock)’라고 한다.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온몸에 발진,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곤란을 겪으며, 혈압이 심하게 떨어져 의식을 잃는등의 증상을 보이며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우 교수는 “벌침 알레르기로 인한 사망률은 0.3~3% 정도로 드문 편이지만,위 사례처럼 알레르기 반응을보이는 사람에게는 전신 쇼크와 같은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을 때에는허가된 사람에게 받아야 하며,“벌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벌침 시술을받지 말아야 하며, 사전에 미리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아서 원인 물질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침 알레르기에 의한 쇼크 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벌침을 맞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환자를 편평한 곳에 눕혀 의식과 호흡,맥박을 확인해야 한다.그리고 곧장 구급차를 부르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보건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과 의사들은 반드시 치실을 쓴다 (0) | 2016.08.18 |
---|---|
암과 싸워주는 35가지 식품 (0) | 2016.04.08 |
2016년도 개정된 암 예방 수칙 (0) | 2016.03.21 |
온수는 보약 (0) | 2015.12.04 |
아플 땐 피해야할 음식 (0) | 2015.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