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시 “신분증 잊지마세요!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절차에 필요한 ‘입원 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건강보험증 도용 대여 및 제 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 76억 5,900만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건강보험증(도용,대여) 부정사용 등은 국민의 질병정보 왜곡 및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 건강보험 부정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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